서울시, 버스에 거리비례제 도입…비판 여론에 추진 계획 철회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9 0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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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 고려
▲ 사진=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일정 거리를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려다 비판 여론에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시는 8일 오후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거리비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 폭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제출안을 보면 간·지선버스 기준으로 이용 거리가 10㎞가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특히 장거리를 이동하는 광역버스는 기본요금이 현행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700원이 인상되는 데다가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매일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이용객의 경우 하루 버스 요금만 왕복 기준 6천원 이상이 되는 셈이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성난 여론이 들끓었다.

시는 이날 오전 '운송기관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검토했던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가 오후에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못 박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관련 기사를 보고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시민 부담을 우려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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