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하지 못할 경우…시공 업체 보완 공사 의무화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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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 소음 해소방안 발표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되고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 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보강 공사 기간 입주예정자는 살 집을 구하고 대출 이자도 계속 부담해야 하는데,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모두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 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손해 배상'을 할 경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층간소음 표본조사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은 500세대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가구당 4만원(총 2천만원) 정도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앞당긴다.

원 장관은 "마감재까지 다 된 다음에 검사하다 보니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뜯어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준공해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미리 검사해 보완 시공 지도·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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