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기타공공기관 된다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9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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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확정, 책임경영 확립에 초점
▲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인천·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최 차관은 개편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촘촘히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덩치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목표다.
 

▲ 사진=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제공/기획재정부]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는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다만 올해 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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