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확실시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0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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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 사진=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제공/연합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할 때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이 조만간 공개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1·10 대책'에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속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가 확실시된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는 통합 재건축을 하는 단지에 주어진다.

특별법상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정부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을 통합 재건축으로 본다.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보며,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보통 2∼4개 단지가 묶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면제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닐 것"이라며 "통합 재건축을 하면 부대 복리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 재건축 자체 동의율이 70% 이상인 단지는 분당에선 정자동 한솔 1·2·3단지(청구·LG·한일), 정자일로 5개 단지(서광영남, 계룡, 유천화인, 한라, 임광보성)이며,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하얀마을 5단지도 자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산에서는 합쳐서 각각 2천500가구가 넘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통합 재건축 단지인 '슈퍼블록' 형성이 가능하면서 입주 연도가 빠르고, 대지 지분이 커 사업성이 높은 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통합 재건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건 중 하나다. '사공'이 많을수록 이견 조율이 힘들고 동의율 확보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주단지가 제대로 조성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분담금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에선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추진'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특별법으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과 도시정비법으로 개별 단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할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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