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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연비 L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만6천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천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 효과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해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유가가 오르면 국민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가스요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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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휴일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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