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2일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안 발표 하루 만에 "수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며 '수사 경과(警科)'를 반납하는 경찰관이 무려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형사소소법 시행령이 아닌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돼 향후 검·경 갈등을 넘어 정치·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 내부망에 따르면 경남 진해경찰서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이날 수사권 강제조정에 반발해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며 인증 사진을 게재했고, 내부망에서만 경찰 80여명이 수사 경과 반납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국회의원 및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정부가 검찰에 칼날을 들이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예고 후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며 "여론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반감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한 추가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 형소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전국 대학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 퇴직 경찰 모임인 재향경우회, 전국 경찰·해경 가족 시민연대 등 총 3899명이 형소법 시행령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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