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 비준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재협상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발효 수 90일내에 ISD 개정 협상이 가능하다. ISD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과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ISD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ISD 논의는 한미 공동위원회와 서비스 투자자위원회 중 한곳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한미 양국이 설립에 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가 논의 창구가 될 개연성이 크다. 포괄적 협의기국인 공동위원회와 달리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정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즘이고 발효 후 90일 내 첫 회의가 소집되기 때문이다.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양국은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ISD 논의 폭과 범위다. ISD 제도를 현행대로 두되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받아들여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 강화 등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라면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있다.
하지만 ISD 폐지 등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진다. ISD는 두 나라가 협상 초안에 집어넣었을 만큼 양국 정부가 투자를 위한 기본 토대로 인식해 왔고 이미 상당수 국가가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됐을 정도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2007년 타결된 협정문과 지난해 재협상안을 토대로 이행법안을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야당의 요구대로 ISD를 협정문에서 삭제하려면 협정 원문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의회비준 사항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통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22조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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