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채연 '8년 스토커' 재판에 증인 출석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11-22 1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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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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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채연(33·이채연)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한 스토커에게 8년간 스토킹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모씨는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는 채연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용서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채연은 "최씨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3년 채연이 데뷔한 이후 팬으로 몰래 따라다니며 집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자,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채연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변경된 핸드폰 번호 및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씨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진행 중이다.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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