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소유권 논란' 김성주 "선물 받았다" vs "횡령이다"

김광용 / 기사승인 : 2011-11-21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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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방송인 김성주가 한 때 소유했던 아우디 차량 때문에 횡령 혐의로 피소될 처지에 놓였다.

김성주 측은 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반면 한 쪽은 차값을 대신 지급했으니 대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성주가 승용차를 임의대로 차분해 1억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어지지 않았다"며 "김성주를 횡령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6년 12월 김성주가 프리랜서 선언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게 되면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고급 승용차 구매를 요청했다. A 씨는 김성주의 차량 대금을 대신 지급했으나 김성주가 이 승용차를 직접 처분하고도 이와 관련한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주 측의 의견을 정반대다. 한 측근은 "선물로 받은 거니 차량 구매 대금과 관련해 계약서 같은 것도 없다. 법에 호소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 김성주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이다. 차량 문제가 아닌 매니저 문제로 연락해왔을 뿐"이라며 "선물로 준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해코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측은 맞고소 등 법적 대응에 관해서 곧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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