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혐의' 이성진, "공탁금 마련 때문에" 항소심 또 연기

김광용 / 기사승인 : 2011-11-18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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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사기 및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이성진의 항소심 선고일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이성구 재판장)는 18일 오전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의 항소심 선고를 2주간 연기했다.

이날 이성진은 "시간이 문제인데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탁금을 걸기 위해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걸 시간을 줬음에도 전혀 성의를 보여준 것이 없다. 피고인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면 지인들이 돈을 빌려 줄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원래는 오늘 구속을 하려 했지만 2주간 시간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진의 선고공판은 10월 21일이었으나 "공탁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며 지난달 19일 기일 변경을 신청해 한 차례 연기됐다.

이성진은 6월 선고공판에서 사기와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 이성진에 법정 구속을 명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변제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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