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개그를 이해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장병문 / 기사승인 : 2011-11-18 0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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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에게 화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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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장병문 기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은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 이유에 대해 "지난달 2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에서 최 씨가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최효종은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되는데 공탁금 2억원만 들고 선관위를 찾아가면 된다"고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설명했다.

이어 "선거유세 때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과 악수만 하고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 먹으면 된다"고 풍자했다.

또 최효종은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뼈 있는 말을 내뱉었다.

국회의원에게는 기분 상할 내용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은 없다.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해왔던 관행을 개그로 풍자했고 시청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시장에 나와 시민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있는가.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후보자들을 비방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원들이었고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면만 보여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풍자와 비판이 개그 소재로 쓰여져 왔다. 하지만 난데없이 현직 국회의원이 개그맨을 고소하고 나서 어리둥절한 건 최효종 당사자 뿐만 아니다. 방송가에서는 현재 개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입지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번 일로 위축이 될까 염려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강 의원은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들에게 '성희롱발언'을 한 것에 아나운서 집단모욕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도 집단모욕죄가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요즘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 "풍자 개그를 이해 못하나?", "요즘 방송에서 풍자랑 비판도 못하나?", "물귀신 작전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최효종은 지난 13일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애정남)에서 여성 편향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풍자와 해학을 바탕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문제 없음'으로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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