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신동현)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발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과 MC몽 측은 항소 기각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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