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판사는 15일 가수 비의 홍콩공연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연기획사 A사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에게 10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가수 비 홍콩공연에 대한 성공적인 면만을 부과시켜 투자에 따른 위험성이나 티켓판매 상황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흥행실패에 따른 커다란 피해를 입힌 결과를 낳았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유치·편취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더욱이 활율 변동 등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추진 비용이 15억을 초과함에도 자체자금 없이 피해자들의 투자금 만으로 추진해 최종적으로 계약이 파기된 점과 투자수익을 1순위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아직 피해액 10억5000만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비의 아시아투어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 홍콩공연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15명에게 "현재 VIP석이 다 팔려 투자원금이 보장되며, 투자수익이 생기면 1순위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총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투자가 진행되던 당시 VIP 티켓은 거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씨는 공짜표나 할인표를 대량으로 발행해 티켓 판매금을 공연관련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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