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사회봉사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할리우드 악동' 린제이 로한(25)이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따르면 린제이 로한이 7일(현지시간) 오후 9시경 캘리포니아주 린우드에 있는 중앙 교도소에 수용됐으나 불과 4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1시 30분께 집으로 돌아갔다.
린제이 로한을 수감했던 교도소가 포화 상태였기 때문이다. 린제이 로한은 교토소에서 풀려난 뒤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앞서 린제이 로한은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LA 상급법원으로부터 징역 30일을 선고 받았다.
앞으로 린제이 로한은 향후 사회봉사 명령을 또 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270일을 추가로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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