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누구를 위한 발상인가?

박대웅 / 기사승인 : 2011-10-12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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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와 직불카드 사용 권장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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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짧은 거리 이동 후 택시를 타고 카드를 내미는 광경은 더이상 볼수 없는 것일까.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낸다는 이유로 물건을 팔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결제금액의 2%를 웃도는 수수료를 카드사에게 내야하는 영세 가맹점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업주들은 몇 천원짜리 소액 카드결제가 늘어나면서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카드사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소액 결제가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소액 카드 결제 거부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사업자 중심의 발상이다. 소액 카드 결제를 거부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에 불가하다. 더욱이 카드 거부가 가맹점에 반드시 득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 카드를 받지 않으면 고객과 매출이 줄어들어 수수료 절감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신용카드 결제 건수 중 30%는 소액 결제다. 특히 1만원 이하 소액 결제는 이미 현금 결제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 결제가 거부되면 소액권 발행과 유통 비용의 증가, 자영업자들의 투명한 세원 사용 실태 관리 감독의 어려움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영세 상인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소비자의 불편도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3%에 육박하는 카드 수수료를 1%대로 낮추는 것은 물론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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