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두고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가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일까.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9일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갖고 이번 10·26 재·보선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정후보의 낙선운동을 하거나 후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표독려를 가장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도 철저히 가려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SNS 집중 단속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 규정에는 불법과 합법, 선거운동과 비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한 구석이 많아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인의 사적인 의사표현을 놓고 검찰이 위법·불법성을 가려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검찰은 '투표독려를 가장한 특정후보 지지·반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독려를 가장한'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자칫 일반 유권자들이 무더기로 선거사범으로 내몰릴지 모른다.
'자스민 혁명'이라 불리는 중동의 민주화 바람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월가 점령' 시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SNS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복돋우는 우리 시대 새로운 문화 코드이자 소통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검찰의 SNS 집중 단속 방침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철저한 중립 의무를 지켜야할 국가기관이 자칫 '여당 편들기' 또는 '야당 입막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검찰은 근거없는 흑색선전을 통한 혼탁·과열선거는 막아야 겠지만 그렇다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유권자를 선거사범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SNS를 통한 '국민의 입' 또한 막을 수 없다. 검찰은 시대착오적 발상을 벗어 던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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