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7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의 겸임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지난달 19일부터 국감을 시작해 약 20일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63개 피감기관에 대해 전방위적인 국감을 벌였다.
18대 국정감사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축은행 사태 관련 '박태규 리스트',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 대통령 측근비리, 미디어렙, '자유민주주의' 논란, 탈북자 이송대책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간 치열한 정책공방이 벌이지고 했다.
반면, 코 앞으로 다가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대형 정치이슈에 밀려 정책이 아닌 정치공방 중심의 국감이 치러졌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국정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국정감사의 연사는 우리나라 의회가 처음 문을 연 제헌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헌헌법 제43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헌법에 국정감사권을 규정했다.
이 조항은 제헌국회에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다룬 헌법초안 제42조를 사실상 그대로 채택한 것인데, 이는 제헌국회 시작 전부터 이미 국정감사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초의 국정감사는 1949년 12월2일 제5회 국회 제5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감사에 관한 계획안'이 시초였다.
당시 국정감사는 일반국정감사와 특별국정감사로 나누어 행해졌는데 "국정 전반에 대해 의원 전원으로 반(班)을 나눠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감사"라고 규정된 일반국정감사가 지금의 국정감사 제도에 해당된다.
반면 "국정의 특별한 부분에 한하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하는 감사"라고 규정된 특별국정감사는 오늘날의 국정조사와 성격이 유사했다
제헌국회에서는 일반국정감사가 1회 실시됐고, 특별국정감사는 열리지 않았다.
당시의 국정감사는 불온문서 살포사건과 국회 내 삐라 살포사건, 농림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의 비행, 대한정치공작대사건, 신탁은행부정대부사건 등으로 정책검증 보다는 사건조사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국회법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명확히 구분된다.
국정감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만, 국정조사는 실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회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만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1년에 20일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 활동기간을 단축할 순 있지만, 연장할 수는 없다.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비대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특별한 사안에 국한된 국정조사는 따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국정감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이 협의해 계획서를 작성하지만, 국정조사는 조사위원회가 단독으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명맥 끊겼다가 16년 만에 부활
초대국회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8대 국회 때 10·17 유신조치로 국회가 해산되면서 중단됐다. 1972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유신헌법에는 국정감사권이 삭제돼 있었다.
명맥이 끊겼던 국정감사는 16년 만인 1988년 10월4일 재개됐다. 직전 해인 1987년 6·29 선언 덕택이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전국을 뒤 흔들었다. 그리고 그 해 6월29일 집권여당 노태우 대표위원은 직선제 요구와 헌법 개정을 수용하는 내용의 6·29선언을 발표한다.
이 개정안은 1987년 10월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당시 개헌에는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국회는 10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특임장관실 국감, 18일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감, 19일 정보위의 국방정보본부·국군기무사령부 국감, 20일 운영위의 인권위·국회 사무처 국감과 정보위의 경찰청 국감,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국감을 끝으로 18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뉴시스 제공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