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9억초과 주택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김학철 / 기사승인 : 2019-11-04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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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11일 시행...기존 보증은 계속 연장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jpg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이르면 이달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개정안 시행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하여 예외사유도 마련된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등이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안에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은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30대 중반 이상이 대상으로, 보증 한도 1억원,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상품은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는데,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은 청년과 40대 사이에 낀 세대들도 고려했다"며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한 최종 조율 단계로, 은행 전산 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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