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대림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檢고발 검토

김용환 / 기사승인 : 2018-12-10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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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김홍국, 대림 이해욱 고발안건 전원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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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61) 회장, 대림그룹 이준용(80)ㆍ이해욱(50) 부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준용·이해욱 부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하림을 보면 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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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줬고,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 사무처는 판단했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잇따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며 '재벌개혁이 예상과는 달리 미흡하다'는 일각의 시선을 잠재우는 모습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한 바 있다.


한편,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50여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낮은 생닭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2914건으로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해당된다.


이처럼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일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닭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등의 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림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며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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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해욱 부회장은 운전기사 상습 폭언·폭행 혐의를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상습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거나, 위험천만한 운전을 요구하는 등의 비상식적 요소들이 가득했다.


또한 이 부회장을 대할 때 필요한 수칙이 담긴 '대림산업 이해욱 갑질 가이드'라는 기상천외한 매뉴얼도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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