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각 부처별로 분산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 정보들을 환경부장관이 통합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0일, 정부 부처 간 화학물질ㆍ제품의 정보공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환경부가 운영 중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사이트에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1.1만개)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식약처 소관 1만개), 공산품(산업부 소관 48만개), 농약(농진청 소관 3천개) 등 총 50만 4천여 개의 제품정보가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품질정보 또는 사용정보로서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유해성 정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유는 관련부처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에게 화학물질 및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들을 요청할 수 있고, 관런부처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농약 등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7년이 지난 현재도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을 핑계로 공유하지 않는 것은 유해물질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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