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 결정 발표가 있던 4일 방배동 MP그룹 본사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가맹점과 상생에 나서며 상장 유지에 총력을 다했으나 상장폐지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1만여 개인투자자들은 300억원대 투자금의 손실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투자자들은 촉각을 세우고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MP그룹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겨졌다. 거래소는 오는 24일 이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갑질 등 오너리스크를 뿌리뽑을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기업심사위의 상장폐지 결정이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사안이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MP그룹은 코스닥에 상장 9년 만에 퇴출 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된 건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과 배임 횡령 혐의의 영향이 크다. MP그룹은 지난해 7월 정 전 회장의 갑질 논란과 횡령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정 전 회장은 2016년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보복출점 논란, 광고비 전가 등 가맹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동생 회사를 끼워 넣는 이른 바 ‘치즈 통행세’를 통해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의 오너리스크로 인해 MP그룹은 지난 2016년 971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815억원까지 떨어졌다. 영업손실도 89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증가했다. MP그룹의 올해 3분기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5.93% 감소한 285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DB
MP그룹은 물의를 일으켰던 정우현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CJ그룹 출신 김흥연 대표를 영입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사 사옥을 170억원에 매각하고 자회사인 MP한강의 일부 주식을 팔았다. 이를 통해 MP그룹은 500여억원의 금융부채를 완전 상환했다.
아울러 가맹점주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원·부자재의 구매 절차 투명성을 높였으며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가맹점주 중심의 구매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처럼 MP그룹은 지난해 주식 거래 정지된 이후부터 1년 동안 상장 유지에 총력을 다했으나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MP그룹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사력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MP그룹 관계자는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당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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