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입찰조건 개선 방침"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9-06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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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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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입찰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오후 상암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세 번째 경청 투어에서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관과 간부들이 정책대상을 직접 찾아가 무엇이든 듣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행사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해도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묻게되니 소극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기부에서 우수중소기업 보증을 서서 공공기관이 신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청투어는 12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해결하기 위한 자리다.


중기부는 산하 특별위을 설립해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 비합리적인 입찰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이야기,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벤처기업인은 "시범구매제도는 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하반기에는 6개 기관이 수요 물품을 제시해 진입 폭이 좁아졌다"며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려면 1000만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카드나 분납이 안 돼 1000만원 현금이 없으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리보완 업계 관계자는 "출입통제 시스템과 CCTV의 공공조달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시행령 7조 예외 조항을 악용해서 대기업을 제품이 구매되고 있다"며 "유지 관리 용역도 입찰하는 데 중소기업 참여 어렵도록 할부 방식에 진행돼 대기업이 수주를 받고 있다.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앞으로도 장관과 간부진이 정책 대상을 직접 찾아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공공구매 혁신방안'에 반영해 창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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