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국토부)가 항공 운항 및 정비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는 과태료 처분도 내려졌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913편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데 따라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와 정비사에 각각 30일,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11월에는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하는 일이 적발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가 올해 2~3월 실시한 승무원 인력운영 현황 특별점검과정에서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3억 원을 내게 됐다.
에어부산도 같은 기간 점검과정에서 객실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을 위반해 과장금 6억 원을 받게 됐다.
그동안 갑질 논란에 휩싸여 국민적 비난을 받아오던 아시아나항공 또한 올 2월14일 739편(인천→프놈펜)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 운항하면서 항공기 안전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국토부로 부터 과징금 6억 원, 탑재관리사는 과태료 75만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또한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했던 것으로 적발되어진 제주항공과 홍콩공항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한 후 항공 운항을 했던 진에어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해당 진에어는 괌 공항에 결함 항공기를 운항한 건으로 재심의에도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안제제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진어에어 641편은 지난 2017년 9월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 장비 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해 진에어는 과징금 60억 원, 기장과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가 각각 30일, 60일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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