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김영란법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관행을 없애는 등 청렴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점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접대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농축산업과 화훼업, 식당 등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56.7%가 매출이 감소했고, 60%는 경영이 어려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요식·화훼업의 경영난이 심각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지난해 4분기 생산지수는 전분기보다 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훼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11.4% 줄어들었다.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막자는 법률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 사회 전반의 소비를 얼어붙게 만든 꼴이다.
예상된 진통이긴 하지만 피해업종에서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뒷주머리로 은밀히 금품이 오가는 관계를 끊어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농축산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계속 외면하는 건 곤란하다.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 일방적으로 강요해선 안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제기된 문제점은 국민여론을 참고해 구체적인 방향과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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