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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을 연기하던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이들 3사는 보험계약자가 책임개시일 2년 후(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2년 후)에는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고객 민원과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에 나섰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교보생명에게 1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1개월 동안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M&A(인수·합병) 등 신사업이 불가능하다. 과징금은 4억 2800만원이며 신창재 최고경영자(CEO)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 8억 9400만원, 교보생명 4억 2800만원. 양사 CEO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 대표이사 역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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