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정의를 세우는 일"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7-01-17 0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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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낸 50여 개 기업들도 일벌백계 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재벌 총수의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혐의에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했다. 모두 430억 원이 직간접적으로 최씨 측에 뇌물로 제공됐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합병을 성사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삼성이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최순실씨)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삼성그룹'으로 연결되는 제3자 뇌물 혐의 구성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몇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을 늦추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 여려가지 영향력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외부 영향보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이번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에 대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원칙론을 선택했다.

또 특검팀이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기때문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삼성 수뇌부 공백 사태는 막아야한다는 경제 논리도 어느 정도 절충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부분에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삼성뿐 아니라 50여 개 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는데, 이는 결국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뜻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이미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의 사면, 신동빈 회장의 롯데에는 면세점 입점 특혜 등이 재단 출연금의 대가라는 정황이 속속나오는 상황에 이들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경제적 논리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에 특검은 국민 만을 바라보고 수사에 온 힘을 다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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