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국내외 경기 둔화로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원(피해근로자 29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7% 늘었다.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93.2%나 급증했다.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 분석이다.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불과했다. 반면에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가 69.9%에 달했다.
무엇보다 실제 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불공정 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기성금 미지급 피해도 상당수였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 상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 체불사업장을 적발하면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나, 불합리한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로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공정위에 즉시 통보, 해당 원청업체를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부터 챙겨 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당한 임금지급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계 감독 부처들의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 체불사업장을 적발하면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한다"는 업무 지침은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보인다.
실예로 지방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있다.
본지 제보자 A씨는 서울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E사업장의 경우 납부할 세금 수억원과 다수의 직원급여,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교묘하게 기존의 사업자를 버려두고 대리인을 내세워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밀린 세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제보자A씨는 "물론 세금이야 세무서에서 알아서 받아 가겠지만 E회사에서 근무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은 오늘도 노동청과 법원을 오가며 추운 겨울 마음 까지도 얼어 붙어있다"고 한 숨을 쉬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수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고용주들이 재판장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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