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본회의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3시 20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22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처리했다.
새해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2000여억원 감액된 것이며 올해 예산인 386조4000억원보다는 14조1495억원 증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양극화 현상 완화와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낙후지역 투자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진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예산 분야는 △교육 9758억원 △교통 및 물류 3688억원 농림수산 1084억원 등이다.
새해 예산안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5123억원)을 확대 편성했고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511억원 증액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각각 1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했다.
공무원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을 위해 129억원을 증원했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70억원 △코리마에이드사업 및 K-MEAL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산안 처리는 과거의 국회보다는 빠르게 이뤄진 편이지만 올해 역시 국회 본회의 차수를 변경, 예산 처리 법정시한 준수는 무산됐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법 등 예산 부수법안들도 처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워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은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83명, 기권 35명으로 가까스로 처리됐다.
특히, 유 의원이 제안 설명에서 "설령 원안을 부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안을 통과시켜 박근혜정부의 위법한 행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 합법화 시켜주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법안이 가까스로 처리되기도 했다.
누리과정 정부지원 특별법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된 예산은 78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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