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윤경 의원 페이스북
[데일리매거지=소태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30일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 전에 12.8%에 이르는 자사주를 조속히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더 이상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첫 번째 경영권승계 작업이었다. 삼성전자 지분 7% 이상을 보유한 삼성생명은 현재 제일모직을 통해 이재용이 지배하고 있다. 1999년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사건도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편법승계의 일환이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이 세 번째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4.8%)의 지배력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명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 자사주(12.8%)의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돈 한 푼 출연하지 않고, 능력 한 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승계는 편법과 꼼수로만 일관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지주회사 전환 전에 12.8%에 달하는 자사주를 조속히 소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것은 순환출자가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의 변종 형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회사 돈을 활용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은 순환출자의 변종 형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면,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여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것이 논리적으로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만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 취지에도 맞고, 주주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사주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의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와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발표한다면 국회의 입법 논의와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삼성전자는 자사주나 특별배당 등 경영권승계를 위한 단기주주가치 경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10월부터 11조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자사주 잔치를 벌였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익을 투자해 미래의 성장 동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은 투자와 고용은 안중에도 없고 경영권승계를 위한 자사주나 배당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재벌들이 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에 빌붙었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것이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과도한 자사주매입과 배당확대는 취약한 지배력 확대를 위한 금전적 대가로 볼 수도 있다.
제윤경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면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손쉽게 확보된다” 면서, “회사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강화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변종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조속히 자사주를 소각할 필요가 있다” 면서, “재벌총수의 편법승계를 차단하고 지배구조 왜곡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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