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급증...네이버 부동의 1위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9-30 1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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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중 온라인 권리침해 시정조치 네이버가 157건으로 가장 많아
▲ 사진=네이버 분당 사옥 [제공/연합뉴스]

 

온라인 권리침해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말 현재까지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총 5,0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8건, ▲2018년 1,174건, ▲2019년 1,58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의 경우 1,673건으로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방심위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33건만 기록됐다.

플랫폼별로는 같은 기간동안 ▲네이버가 2,08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유튜브 443건, ▲다음 235건, ▲트위터 139건, ▲구글 127건, ▲페이스북 95건, ▲인스타 73건 순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간 플랫폼 별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및 시정조치 현황 [제공/양정숙 의원실]


매년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는 같은 기간동안 860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별로는 전체 860건 중 ▲네이버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130건, ▲페이스북 33건, ▲다음 25건, ▲트위터 24건, ▲구글 13건, ▲인스타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2017년 18건, ▲2018년 23건, ▲2019년 49건, ▲2020년 6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부동의 1위를 차지했으며, 유튜브는 지난해 7배 이상 증가해 70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사진=무소속 양정숙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정조치 처리는 17%에 불과하다”며 “방심위의 심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권리침해는 당사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 지지만 네이버나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의 온라인 권리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방심위 차원의 선제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심위 출범이 늦은 만큼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심의 진행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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