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10개 중 4개 이상은 공정위의 공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2021년까지 6년간 선정된 업체는 총 4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도급법 상습법위사업자'를 기업군으로 살펴보면, ①중소기업이 22개로 5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②중견기업 19개(43.2%), ③대기업 3개(6.8%)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①제조업이 25개(5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건설업 15개(34.1%), ③용역업 4개(9.1%) 순이었다.
![]() |
▲ 2016년~2021년 8월까지 연도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 [제공/강민국 의원실] |
'하도급법' 위반 유형별(12개/160건)로 살펴보면, ①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이 39건(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대금 미지급 등이 38건(23.8%), ③지연이자 미지급 31건(19.4%)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내린 법 위반 조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경고가 69건(43.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②과징금 49건(30.6%), ③시정명령 42건(26.3%), ④고발 등 5건(3.1%) 순이었다.
![]() |
▲ 사진=2016년~2021년 8월까지 법위반 유형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현황 [제공/강민국 의원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