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10년여 만에 마무리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2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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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제조정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수당은 6천300억원
▲ 사진=현대중공업 조선소 [제공/연합뉴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0년여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천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를 짓게 됐다.

강제조정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 확정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수당은 6천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은 법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대표 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진행됐다.

조정재판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게 산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이번 강제조정과 관련해 최대한 법적 판단을 근거로 하되, 원고들 및 근로자들의 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조정 결정도 대표 소송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든 점이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이 확정된 후 또 다른 후속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을 고려, 제4차 조정기일에서 사측에 대표소송 수용에 양보할 것 등을 권유, 상호 간 입장을 좁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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