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세계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복지, 동물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제공/연합뉴스] |
지난 1월 화재로 인해 고양이 20마리가 전부 폐사한 충북 옥천의 한 사육장 역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는 점에서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반려동물생산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상향 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현행 동물생산업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강아지 공장의 참혹함이 보도되면서 이전보다 강화됐다고는 하나, 관리 인력 기준이 1인당 최대 75마리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출산 횟수에 대한 규제는 없어 사실상 번식장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