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42%로 압도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5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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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건수 661건 중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42%인 277건으로 가장 많아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 506건, 산재 보험급여 46억 5,300만 원 지급해
양정숙 의원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들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월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전체 661건 중 42%에 해당하는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 말 현재까지 산재 신청 건수 총 661건 중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 506건으로 승인율 76.6%에 이르면서, 46억 5,300만 원의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가 2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항만 내 육상하역업 37건(5.6%) ▲사업서비스업이 36건(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보험료 할증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여기에 해당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 사진=무소속 양정숙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종사하는 보건 의료인과 감염병 취약계층의 밀접 접촉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산재 발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사 업종의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는 물론,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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