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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단지 @데일리매거진DB |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 올해부터 적용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 1세대 1주택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기재부가 국세수입예산 추계 시 반영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9억→11억)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 0.05%p 인하) 등을 반영하여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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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개구 구별 보유세 상승률 [제공/유경준 의원]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1세대 1주택, 85㎡ 공동주택 기준) 162만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배 가량 증가한 300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비 2025년 부동산 보유세가 2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 달했고,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최소 1.78배에서 1.9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2021년 대비 2025년 보유세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구 : 15개구(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금천구, 종로구, 송파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서구)
보유세가 급증하는 자치구의 특징은 2021~2023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치구로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직후인 2024년에 보유세 부담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들의 보유세가 더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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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2025년 보유세 증가율 및 액수 [제공/유경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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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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