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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5일 국회 소통관, '항공우주연구원 표적‧보복감사 규탄' 기자회견 [제공/조승래 의원실] |
정부 정책에 이견을 제기하다 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내몰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정부에 감사 처분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항우연 노조)와 함께 ‘항공우주연구원 표적‧보복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 206일 간 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착수 때부터 표적·보복감사 논란이 거셌다.
당시 항우연 노사가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는데, 계획에도 없던 감사가 갑자기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금오 항우연 노조 지부장은 “항우연을 몇 개로 쪼개려는 것에 반대하고 저항하여 국가 우주개발을 지킨 것이 탄압의 이유가 됐다”며 “항우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항우연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다. 항우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전·현직 노조 간부와 연구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확인된 징계 대상자만 여섯 명에 달한다.
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 사용·연구수당 수령을 문제 삼고, 노조 상급단체 관계자의 연구원 출입 절차까지 문제 삼아 중징계와 환수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노사 간 단체협상과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반발했다.
연차휴가는 단협의 ‘불이익 금지’ 조항에 따라 전임자도 사용할 수 있고, 연구비에서 급여를 받는 연구원 신분의 특성 상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법도 상급단체 관계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사업장 내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출입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과기부가 항우연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을 아예 읽어보지 않았는지, 알고도 무시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사 조치 대상자가 된 연구원 전원은 지난 18일 재심의를 신청했고, 그럼에도 징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취소소송, 형사고발, 국가배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은 “이것이 누리호와 다누리호를 성공시킨 연구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변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 결과 전체를 취소하고, 항우연은 부당한 징계로부터 연구자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한사코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취합된 결과들을 보면 명백한 보복감사이자 표적감사”라며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노골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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