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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 |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 436곳 중 67곳이 신규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율이 15.4%로 전년(10.6%) 보다 4.8%p나 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사유 분석 자료' 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중 “경력직 또는 전문인력 선발의 필요성으로 청년을 채용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한 비중(62.1%)이 가장 높았다. 2019년(26.1%) · 2018년(25.0%)에 비해 급증했다.
“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비중도 24.2%에 달했다.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타파하고 능력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오히려 청년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력직·전문인력 선발 필요 – 62.1%” 관련, 일부 공공기관의 부족한 청년 고용 의지 제고를 위해 우수 사례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당해연도에 50% 이상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청년고용의무를 면제해준다.
바꿔 말하면, 충분한 수준의 전문가 채용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은 현행법상의 청년 고용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 육아휴직, 퇴직 등 결원을 사전 예측하고 대체인력을 즉시 채용하여 정‧현원 차를 최소화하거나 석·박사 학위가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를 찾아, 학사 학위 이하로 채용 요건을 낮추어 청년들을 대거 채용한 기관*들의 사례와 같이,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청년채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우수사례들도 있다.
채용 과정에서 연령 미 확인 - 24.2%” 관련,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청년채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은 지원자의 청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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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제공/김웅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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