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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된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되어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어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 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수입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대비 6%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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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및 담배부담금 수입내 [제공/소병훈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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