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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의 아파트 단지 ⓒ데일리매거진DB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94만 7천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이 2020년 18만 명에서 2021년 13만 9천명으로 약 4만 1천명 감소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은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명, 고지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 9천명, 고지 세액은 0.2조원에 불과했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의 51.2%, 약 48만 5천명인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가 전체 고지 세액의 47.4%인 2.7조원을 부담하고, 6만 2천개 법인이 전체 고지 세액의 40.4%인 2.3조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 4,692호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 6,455호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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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단위 : 호) [제공/소병훈 의원실] |
특히 국회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한 이후 총 22만 6,219호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 호(전체 주택 291만 6,535호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 4,919호(전체 주택 445만 9,963호 중 0.8%)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이 전체 주택 125만 8,384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호, 대구가 전체 80만 3,305호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호,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 2,185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호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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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종부세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단위 : 만 명, 조 원) [제공/소병훈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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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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