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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하여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이용우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 뿐 아니라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의 중대범죄인 시세조종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되어 뜻 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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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대비표 [제공/이용우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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