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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올라 있는 경제적 다중채무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를 잘만 이용하면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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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며 2개 이상의 금융사에 채무가 있고 총 담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채무원금의 30%가 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경제 회생의 길을 걸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해진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1920명이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았다. 1분기 1175명에 비해 63.4% 증가했다. 이어 7월에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작년 9월 도입된 신속채무조정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미리 발생할 경제 사고를 사전에 방지 가능해
기존 워크아웃은 연체 90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을 초과했을 때만 이용 가능한 점을 보완한 제도다.
단 신속채무조정은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능력이 감소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의 동의를 얻어 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변제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부담스러운 연체 이자는 감면한다. 또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6개월간 변제 유예도 가능하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거나 금융 활동에 제한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잠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채무자에게 적절하며, 장기로 채무 조정을 해야 하는 이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추심에 쫓기는 사태를 피할 수 있고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통보되면 단기연체정보도 해제되므로 보다 마음 편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코로나 사태 기간에 많이 활용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속채무조정 외에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진행 등의 채무조정 방법들이 있으니 채무자들은 잘 비교 분석을 해보고 가장 자신의 상황과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회생 전문가들과 법무사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개인들이 이 길을 이용하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로 돌오갈 수가 있다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구에 가서 직접 의논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권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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