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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1,5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우방 아이유쉘은 2017년 1월 분양 전부터 지난해 11월 입주 시점까지 ‘올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190만원)을 납부하면 월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치금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임차인에게 월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실제 입주 후 1년까지 월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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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명지 화전지구 우방 아이유쉘 분양 당시 홍보물 [제공/김도읍 의원실] |
그런데 SM하이플러스는 최근 입주 후 1년이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서 월임대료 29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했고,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M하이플러스측은 “최초 임대차계약(‘17.3.) 당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협약서(’19.7.)를 통해 월임대료 대신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입주민측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하였고, 입주시(‘19.11.~)에도 월임대료는 없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월임대료’를 추가했다”며, “향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SM하이플러스는 지난 10월29일 입주민들에게‘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세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해 입주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월세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행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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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명지 화전지구 우방 아이유쉘 예치금 협약서 [제공/김도읍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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