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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 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 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 8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원을 이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 9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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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국인 A씨가 매입한 광진구 자양동 주택, 일본인 B씨가 매입한 강남구 도곡동 주택 [제공/소병훈 의원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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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경기 지역 세입자 보증금 이용한 외국인 갭투기 현황 [제공/소병훈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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