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불법깡' 시도 중지해 달라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7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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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시도하면 환수조치 강력대응 경고

▲ 경기도가 공급하는 카드형 지역화폐

 

경기도는 17"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고 나서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 사업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취급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누가 사용해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 별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를 기존 8000억원에서 1256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7월까지 4개월간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높여 소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할인거래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관련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염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경계시 되어 온 일이다.

 

도 관계자는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 장터 등 어떤 형태로든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부당 이득과 애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거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적으로는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깡이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낸 세금을 아껴 마련한 것이니 모두를 위해 잘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저나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경기도 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면 문제가 된다면서 아예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고 신고토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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