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경 보수화 갈수록 태산... 일본 사법부까지

최용민 / 기사승인 : 2020-09-04 0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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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법원 잇따라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적법"

도쿄·오사카 이어 아이치 소송서도 조선학교 패소 확정

총리 유망한 스가의 만만치 않은 우경화 사상들 염려 더해

▲도쿄 신주쿠구에서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소속 회원들이 욱일기 등을 들고 혐한시위를 벌이자 ‘인종 차별주의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시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이 어디까지 보수 우경화될까? 일본인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한계가 없다는 말이 또 증명됐다. 이번에는 사법부다. 최고재판소가 기름을 부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에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화'(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3일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4월에 도입됐고, 당초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아베 정부는 2019101일부터 일본정부는 자국 내의 유아교육·보육시설에 다니는 3-5세의 어린이들의 비용을 무상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25,700(29만 원)을 지원하고, 유아원에 일시보육을 하는 경우 11,300(13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국제학교 유치원은 제외됐다. 제외된 일본 전체의 조선 유치원은 40곳이며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44곳이나 된다.

 

현지에선 아베 정권이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에 대하여 강경한 한국 정부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시도한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이번 판결로 아베가 시작한 유치한 전략을 최고법원까지 나서서 추인해 준 꼴이 됐다문제는 아베의 뒤를 이을 스가 총리 후보자이다. 일각에선 그가 총리가 되고 나면 아베보다 한 수 더 뜰 사람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아베 밑에서 일본 언론인들을 겁박하고 한국에 대한 강경론 일색이며 입도 거칠기 짝이 없어 보수화하고 있는 일본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일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외교통들은 지금 스가에 대한 정치적 대응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해 놓지 않으면 판판이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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