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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제공/연합뉴스] |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주로 학자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계는 이번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는데, 표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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