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지자체 결정사항, 정부지원 반대"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6 0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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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
▲ 사진=서울 2호선 신촌역 개찰구 [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돼 온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 불가한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PSO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법령상 해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요금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법 31조도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는 처음에 노인 할인 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의 문제는 올해 47조원 상당의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가 결정하고 책임일 일이라는 것이다.

대구와 인천, 대전시는 별도 예산사업으로 무임수송 비용을 명시하고 보전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함께 대중교통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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