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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제공/연합뉴스] |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가구 등 총 230만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전체 아파트가 이달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며, 2년 실입주 의무가 부여돼 거래에 제약받는 것이다.
토허구역에선 전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전세 만기 때까지 사고팔기도 어려워진다.
이들 지역에선 돈줄도 묶인다.
일단 시세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전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된다.
서울 106만여가구(68%), 경기도 65만8천여가구(89%) 등 양쪽 시도 합산 약 171만9천가구, 74.4%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9·7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줄었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2억원 증가하게 됐다.
이에 비해 15억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 서울·경기 합산 59만2천가구(25.6%)는 대출이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자기자금이 충분치 않으며 주택 매수가 힘들게 됐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50만7천여가구(32%)로 15억∼25억원 이하가 18.4%(28만7천가구), 25억원 초과가 14.1%(22만1천가구)를 차지한다.
특히 강남구(64.1%), 서초구(60.9%)는 25억원 초과가 60%를 넘어 대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클 전망이다.
또 한강벨트 지역의 성동구(49.2%)와 광진구(44.6%), 용산구(43%), 마포구(41.4%) 등지는 21억∼25억원대 구간이 높아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축소되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 규제지역은 15억원 초과가 8만4천여가구(약 11%)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대출 감소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그러나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과천(62.5%)과 분당(40.0%)은 대출이 4억원으로 감소하는 곳이 늘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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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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