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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제공/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이들 조치가 모두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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