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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
나라살림을 끝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완료치 못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제출 이후로는 최종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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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결산 의결일 및 조치결과 제출일 [제공/윤영덕 의원실]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치미완료 비율이 2017회계연도 12.9%, 2018회계연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치미완료 비율 또한 평균 12.1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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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제공/윤영덕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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